fnctId=bbs,fnctNo=232
- 글번호
- 1004610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6.04.09
- 수정일
- 2026.04.09
- 작성자
- 멀티미디어전공
- 조회수
- 92
정부에서 최근 중동사태로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를 발령하여, 전남대학교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차량: 전남대학교 교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산학협력단 포함)
나. 홀짝제 적용 방식
ㅇ 승용차 2부제(홀짝제) 의무시행 실시
- 홀짝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차량 운행 휴무일 당일에 한해서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권고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적용 제외
다. 시행시기: ‘26. 4. 8.~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라. 적용기간: 평일(월~금) 24시간, 토·일·공휴일 제외
마.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출입차량 현황 파악하여 코러스 메일 또는 문자(SMS)로 위반사항 안내 예정
- 최초위반시, 현장 계도 및 경고(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
- 2회 위반시, 일정기간 출입통제(1주일) 및 부서(기관)장 통보
- 3회 위반시, 대상자 징계 조치
- 차량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적발 즉시 징계
3.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승용차 2부제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차량이 아닌 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등)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승용차 5부제 정부 방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