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00096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11.13
- 수정일
- 2024.11.13
- 작성자
- 멀티미디어전공
- 조회수
- 14
1. 신청기간: 11. 11. (월) 09:00 ~ 11. 20.(수) 18:00까지
2. 신청자격: 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학생(미신청자는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희망근로지 신청
4. 근로기간: 24. 1. 2.(목) ~ 2. 7.(금)
5. 시급단가: 12,220원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6. 근로장소: 교외 근무지(공공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7. 선발제외 대상
- 휴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 계절학기(이러닝 제외)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 24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
* 국가근로(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행정업무보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멘토링사업 등
*단, 현재 '교내근로'중이며, 장학생 선발기간 종료 이후에 교내근로를 그만 둘 경우 '가배정' 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방학 중 집중근로 시작일부터 자동으로 배정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근로 인정 불가
* 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
* 예시: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5년 1월 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 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 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등 포함)가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 불가
* 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형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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